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대상자 확인

 

 

 

 

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부부합산 소득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십니다. 신청기간은 2024.5.1 ~ 5.31. 까지이며, 지급시기는 8월에 지급됩니다.